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명태균 "국민 한 사람으로서 김영선 추천…尹녹취 기억 안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검찰의 8번째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8~9일 이틀 연속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제기된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나눈 대화는 ‘사적 대화’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영선 전 의원을 추천했다는 것이다. 명씨는 이전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윤 대통령의 녹취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명씨는 9일 검찰에 출석한지 12시간 20분만인 오후 10시 20분쯤 조사를 마치고 창원지검 청사 밖으로 나왔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에 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명씨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며 “대통령 부부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것이니 주변에 물어볼 수 있는 것이다. 저는 대통령과 여사 주변에서 그냥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추천이나 의견을 냈는데, 그 중 받아들여진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명씨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냈는데 제 의견이 꼭 받아들여졌다는 것도 모순인 것 같다. 저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재차 반박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녹취를 공개하며 명씨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청와대 터가 안 좋다느니 예전에 사냥터였다느니 말이 많아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 뿐이다”며 “수많은 사람 의견 중 한 부분인데 그걸 극대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어떡하느냐”고 되물었다.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 3대를 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냥 버린 게 아니다. 지난 9월 24일 포렌식 업체를 찾아가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복원해 새 휴대전화에 옮겼다”며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몰라서 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업체에서 ‘이 전화는 열 수가 없다’고 해서 버린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담긴 자료와 내용 등을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에 옮겼으니 증거를 인멸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휴대전화에 윤 대통령 녹취가 없었냐는 질문에는 “잘 기억이 안난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답했다.

명씨는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녹음된 파일이 공개된 데 대해 “사적으로 강혜경씨에게 격려 차원에서 너스레 떨며 한 얘기를 (언론에서) 사실화시켜 얘기한다. 제가 힘있는 사람이면 고령군수든 시의원이든 말만 하면 다 앉혔지 왜 못 앉혔겠냐”고 반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했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연이틀 이어진 명씨의 조사에서 그를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 돈거래 출처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받은 세비 9000여만원이 공천의 대가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2억 4000여만원을 받아 이를 대선 여론조사비로 충당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예비 후보자로부터 “공천받을 목적으로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검 수사팀은 최근 이 사건 핵심 관련자인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와 김 전 의원, 명씨 등을 차례로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명씨에 대해 김 전 의원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3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