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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조합임원 공개의무 기한 기산일은 서류작성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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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조합임원 등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면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인 갑은 2019년 8월3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10월 30일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11월4일 인터넷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 조합장 갑은 이사회를 개최한 8월 30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지도 않고 '공개'하지도 않은 것이다. 이러한 경우 조합장 갑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될까?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합장 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15일 기한의 기산 시점은 '서류가 작성된 시점을 의미한다'는 것이 주요 근거였다.

8월30일 이사회가 개최되기는 했으나 의사록이 작성된 바가 없으므로, 그때로부터 15일 이내 공개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갑은 의사록이 작성된 10월 30일부터 15일 이내인 11월 4일에 공개했으므로 도시정비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위와 같이 대법원은 조합임원의 공개의무 대상이 되는 서류를 '작성하여 현존하는 서류'라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조합임원의 공개의무 위반이 된 다른 사건에서도 "용역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 아니하여 용역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다면, 그 '용역계약서'는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앞서 살펴본 사건에서 조합장 갑은 이사회를 개최한 3분기가 끝나는 달(9월)의 다음 달 15일인 2019년 10월15일까지도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조합임원 등은 위 서류 및 자료에 대해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등을 조합원 등에게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위 사건의 원심에서는 위 조항에 따라 조합임원 등은 적어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서류 및 자료 작성을 마치고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갑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봤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2항은 조합임원에게 '서면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그 문리적 해석상 서류의 작성 및 공개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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