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3 (수)

재초환 예상 단지 서울 31곳···1인당 평균 1억60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여당 전면 폐지 주장···야당 반대

일부 단지 법에서 정한 부과일 기한 넘겨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31곳이며,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6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말부터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이 시행됐지만 정부·여당이 아예 폐지를 추진하면서 실제 부과가 이뤄진 단지는 아직 없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68개 단지이며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500만 원 가량이다.

서울이 31개 단지로 가장 많고 경기 14개, 대구 11개, 부산 3개, 인천·대전·경남·광주 각 2개, 제주 1개다.

서울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1인당 4억5000만 원이며, 서울의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6600만 원 수준이다. 부담금이 1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19개다.

경기도의 1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은 5700만 원이며, 부과 예상액이 가장 큰 단지는 2억 원이었다. 지방에서는 대전에서 1인당 3억1000만 원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가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법)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에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부과 구간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돼 올해 3월 27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개정 법안은 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재건축사업 준공인가일)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5개월 내, 즉 올해 8월 27일 안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과 단지는 아직까지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재초환법 폐지 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한 데다, 정부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개정한 법을 적용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국토위는 지난 6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폐지 법안 심사를 미루기로 했다.

대다수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는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이 정한 부과일을 넘기자 일부 지자체는 본격적으로 부담금 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부담금 부과 1호 단지인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리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조합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다 지난달 말 구청에 공사비, 조합사업비 변동 내역 등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 이 단지는 2021년 8월 입주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조합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항목을 검증,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부과까지는 최소 2∼3개월 정도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담금을 부과한다 해도 조합이 행정 소송을 진행하면 실제 부담금 징수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수 있다. 서울 강남구 A단지는 총 7억1600만 원을 부과받았으나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내 현재 3심에서 계류 중이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