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부적절한 금전 거래한 은행 직원 해고
법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추가 횡령 범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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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을 일삼고 고객과 사적 금융 거래까지 한 은행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 시중은행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은행에서 해직 징계를 받았다.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고, 대출 거래처에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는 등 부적절한 사적 금융거래 등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그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중노위에 재심도 요청했지만, 기각당해 소송에 나섰다.
상습 도박에 대해 A씨는 "업무시간 이후 PC게임의 한 종류를 했을 뿐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고 게임상 가상화폐를 실제 현금화하지 않아 상습적 도박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전 거래를 두고는 "대출 거래처와 사적 금융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근무 시간 외에 도박 행위를 해 직접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도박은 그 자체로 부도덕하고 지탄의 대상이 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업 소속 직원이 도박 행위를 할 경우 손실금 만회를 위해 횡령 등 추가 범죄를 벌일 우려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은행의 행동 지침은 '임직원은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과 금전거래를 하거나 그 알선 행위 및 채무보증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그럼에도 A씨는 자신의 여신(대출) 고객에게 8회에 걸쳐 1500여만원을 빌리고 갚았다"고 지적했다
해고까지 하는 건 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행위"라며 조치가 과도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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