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년에 "형 무겁다" 항소했지만
2심 "진심으로 자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CCTV·DNA로 특정 가능"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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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후배와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66) 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강원 홍천군에 있는 자택에서 동네 후배인 B(63) 씨와 술을 마셨다. 이들은 평소에 함께 공공근로 근무를 하고 자주 만나 술을 마시는 사이였다.
하지만 당시 술이 떨어지자 B 씨 집으로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다툼이 일어났다. B 씨가 손에 흉기를 들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몸싸움 과정에서 B 씨의 목이 한 차례 베였고 흉기를 빼앗은 A 씨는 B 씨를 끝내 살해했다.
A 씨는 약 3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고 결국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공공근로 일자리 합격을 두고 'A 씨 혼자 지원해 일자리를 얻었다'고 오해한 B 씨가 자신을 지속해서 비난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이 촉발된 측면이 있으나 흉기로 피해자를 내리칠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를 갖고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정을 특별양형인자로 삼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과 '무겁다'는 A 씨 측의 항소에 따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살폈다. 특히 '자수 감경' 여부에 집중해서 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다방에 다녀오고 성매매를 시도한 사정이나 112신고 후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을 가격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을 뉘우침으로써 자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A 씨가 자수하지 않았더라도 유력한 용의자가 됐을 가능성이 큰 데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건 현장에 드나든 사람이 A 씨가 유일함이 드러나고 흉기에서도 A 씨의 디옥시리보핵산(DNA)이 검출됐으므로 A 씨의 자수가 국가형벌권 행사의 정확성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기에 제한적으로만 참작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A 씨가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어차피 병원으로 이송해도 고칠 수 없는 상태로 보여 아예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는 진술로 미루어보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별가중요소로 '잔혹한 범행 수법' 적용 여부도 살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피해자는 상당 시간 고통받다가 숨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근거로 잔혹한 범행 수법을 사용한 경우에 준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원심이 내린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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