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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오픈AI, 일부 뉴스 사이트와 저작권 침해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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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AI타임스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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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가 일부 미디어와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매체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한 선례를 남김으로써 진행 중인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8일(현지시간) 콜린 맥마흔 뉴욕 남부 연방법원 판사가 뉴스 사이트 로 스토리(Raw Story)와 알터넷(AlterNet)이 오픈AI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매체는 지난 2월 오픈AI가 '챗GPT'의 훈련 데이터로 자신들의 뉴스 기사를 스크래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관리 정보(CMI)를 삭제, 출처나 저작권 정보가 표시되지 않고 기사의 내용이 재생산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맥마흔 판사는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부족하다"라며 "원고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판결했다.

또 "챗GPT의 초기 버전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성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방대한 오픈AI 데이터 저장소를 감안할 때 최근 버전이 피고들의 기사만을 특정해 생성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소송의 핵심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재판에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쟁점은 오픈AI가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보상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피해를 더 적절히 다룰 수 있는 다른 법적 이론이나 법률이 있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덧붙였다. 즉, 이번에는 소송의 핵심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오픈AI가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월에는 코미디언 사라 실버맨 등 작가 5명이 제기한 저작권 소송이 법원에 의해 부분적으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챗GPT가 출력한 내용이 저자들의 책 내용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픈AI는 소송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챗GPT 검색 서비스 및 모델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해 월스트리트저널을 소유한 뉴스코퍼레이션, 독일의 악셀 스프링거, AP 통신, 프랑스의 르몽드, 파이낸셜타임스 등과 콘텐츠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등 일부 언론 매체 및 작가들과 10건이 넘는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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