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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정신질환 어머니 폭행 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아들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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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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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폭행으로 건강이 악화한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숨진 뒤에도 시신을 방치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A 씨는 음식을 몰래 먹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데 방해한다며 어머니 폭행하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A 씨는 물조차 넘기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어머니를 그대로 방치했고, 결국 어머니는 지난해 3월 17일 방에서 숨졌습니다.

A 씨는 이후 자신이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시신을 방에 그대로 방치하다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거동조차 힘든 상태의 어머니를 방치해 사망하게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후 편집 조현병 등 진단을 받았던 A 씨 상태에 비추어 혼자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어머니를 돌보기 힘들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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