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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왼쪽)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이충상 상임위원이 인권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오늘(8일) "이 상임위원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로스쿨 교수로 일한 이 위원은 2022년 10월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3년으로 아직 약 1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범죄사실이나 징계 의뢰 중인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사직서 수리가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사직서 수리에는 2∼3주 정도 소요된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입니다.
사직서 수리 권한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이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1년간 감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 위원은 지난해 2월 내부 게시판에 자신의 혐오 발언 등을 지적한 한 직원의 글에 댓글을 달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는 올해 7월 결과보고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판정됐으나,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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