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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까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상고심 정식 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자정인 12시까지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는 제도다. 즉,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한다는 의미로, 2심 판결이 확정된다.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상고심절차특례법 6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 이혼 소송은 7월 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에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이를 11월8일까지 양측에 통보해야 한다. 이날 기각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하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기각되는 사례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인 만큼 구체적인 판단 없이 종결하기에는 그에 따른 부담이 상당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1조3803억원이라는 큰 규모의 재산분할의 주요 쟁점 사항인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에 따른 유입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데 대한 다툼이 크다. 이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다. 더 나아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제대로된 사실 관계를 규명하지 못했기에 이에 따른 모든 부분을 수사해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었다.
즉, 업계에서는 실제 비자금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산분할의 명백한 증거로 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2심 법원이 재산분할 액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의 주장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 또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설령 비자금 300억원이 실제로 유입됐다 하더라도 당시 SK 그룹 전체 매출의 0.3% 수준의 금액일뿐, 전반적인 경영 환경에 영향을 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도 따른다. 1990년대 SK그룹은 재계 5위 수준으로 조단위 투자를 감행할 때 였다.
오히려 비자금이 있다면 비자금 형성에 따른 불법 요인이 없었는지, 만약 있다면 국고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재판에서 불거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순 씨의 메모, 현금과 채권을 포함한 904억5천만원이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 지난 10월 개최된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불법 비자금의 행방을 모두 수사해 환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지 않고 심리를 계속 이어간다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대법원 심리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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