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변사체검시방해 등의 혐의로 50대 의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청담동의 피부·성형외과 병원에서 환자 30여 명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투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아내도 지난 4월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졌는데, A씨는 자택에서 숨져 검시를 앞둔 아내 시신의 자세를 바꾼 혐의도 받는다. A씨 아내는 A씨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반출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병원 관계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마약류 사용량과 관련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투여 기록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허위 보고한 혐의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20년 간 운영하던 청담동 병원을 폐업하고 강남의 다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유만 기자(again9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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