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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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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사태 핵심’ 구영배 조사…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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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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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구 대표 조사 뒤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이 지난 7월 말 티메프 사태 수사에 나선 뒤 세 번째 조사이자, 지난달 1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뤄진 첫 조사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9시6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며 ‘사기 등의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말했다. 큐텐 본사와 큐텐테크놀로지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티몬·위메프에 대한 채권으로 각각 120억, 250억원을 신고했는데, ‘큐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본 거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이 정산대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1조5950억원가량의 정산대금을 가로채고, ‘일감 몰아주기’방식으로 티몬과 위메프에 692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구 대표 조사에 앞서 지난 5~6일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연이틀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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