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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월)

갓 낳은 아기 2명 살해, 냉장고에 시신 유기…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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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체은닉 혐의

1·2심 징역 8년

대법, 징역 8년 확정

헤럴드경제

대법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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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이미 3명의 자녀가 있던 친모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살인, 사체은닌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병원 근처 골목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A씨와 남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피해자들까지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임신중절 수술 비용에 부담을 느껴 범행에 이르렀다. 임신 당시 남편은 “아이를 낳을 거면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등 출산·육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였다. 수사기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피해자들의 시신이 발견됐다.

1심과 2심은 징역 8년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지난 2월, 징역 8년을 택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A씨)에게 의존해야 했다”며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독립된 인격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대안이 존재했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양형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면 기존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범행 동기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1심 선고 당시 법정에서 양형 이유를 읽어 내려가던 재판장은 한동안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황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형제자매인 세 자녀가 있는 사정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선고를 마친 뒤엔 A씨에게 "앞으로 새롭게 기회를 부여받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수감생활 동안 강한 정신력으로 나중에 다른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수원고법 형사3-2부(부장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지난 6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1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했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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