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착수"
아파트 공사 현장의 근로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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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 한 건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한 근로자가 사고 9일만에 결국 사망했다.
7일 서울 광진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0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건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 A씨가 지하 3층에서 지하 5층으로 떨어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오후 2시 18분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에 의해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9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지난 6일 숨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며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부가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누군지, 안전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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