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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금)

호프집이 R&D 혜택… 조세회피 ‘꼼수’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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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받으려 허위로 사업자 등록도

국세청, 창업중기 공제 악용 1749억 추징

유튜버 A씨는 영상 촬영과 편집 모두 서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작업한다. 실제 사업장은 서울이지만, 사업자 등록은 경기 용인시의 한 공유오피스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는데, 이를 악용한 셈이다. 이에 세무서는 사업자 등록을 직권 폐업했다.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는 모두 추징할 예정이다. 경기 수원의 한 호프집은 한해 수백만원에 이르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신청해 인정받았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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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처럼 세금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만연하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을 사후 관리한 결과 지난해 법인 2900건, 개인 649명이 부당하게 공제·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에 1624억원, 개인에 125억원 등 1749억원을 추징했다. 추징 규모는 2021년 544억원, 2022년 712억원에서 크게 늘었다.

최근 몇몇 유튜버·통신판매업자가 창업중소기업의 높은 세액감면율을 적용받고자 용인·인천 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주소 세탁’ 사례도 발견됐다.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밀 검증 중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노리는 사례도 있다. 치과기공업 4개 업체는 R&D 활동에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이들 업체 모두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동일한 컨설팅 업체와 거래했고, 타사의 논문과 특허 등을 단순히 인용·복제해 허위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 R&D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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