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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금)

법원, KBS ‘미등록 TV 수신료 부당 징수 환급 취소’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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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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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가 TV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일부 시청자에게 초과 부과한 수신료를 환급하라는 감사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7일 박민 KBS 사장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결정 등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심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올 3월 KBS가 TV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일부 시청자에게 법으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수신료를 징수했다며 환급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KBS가 등록하지 않은 TV 수상기 소지자에 대해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감사를 실시한 뒤 내린 조치다.

방송법은 TV 수상기를 소지한 시청자는 KBS에 수상기를 등록한 뒤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등록 시청자’는 1년 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KBS는 법으로 정해진 1년 치 수신료 이상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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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감사원의 이런 결정에 대해 “방송법령에 따르면 TV는 소지 시점부터 수신료 납부 의무가 생긴다”며 “감사원의 처분 기준에 따르면 TV를 갖고 있어도 등록을 늦출수록 이득을 보게 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후 KBS는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감사원은 기각했다. KBS는 법원에 감사원의 재심의 기각결정을 취소해 달라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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