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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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계열사 직원이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7일 울산 경찰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고려아연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11일 오후 2시 30분경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고려아연 계열사인 케이지그린텍 소속 50대 근로자 A 씨가 냉각탑에 온도계를 설치하려고 이동하는 도중 노후 발판이 문제를 일으켜 약 5m 아래로 추락했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2일 결국 숨졌다.
A 씨가 소속된 계열사 케이지그린텍은 고려아연의 정태웅 대표이사가 기타비상무이사를 맡은 회사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의 진술을 통해 시설 및 안전 관리상의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안전 관리 과실이 드러날 경우 정식으로 입건할 계획이다.
[이투데이/이동욱 기자 (tot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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