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조선일보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조원대 규모의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이 회장과 상위 모집책인 ‘플랫폼장’ 등 70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농수축산물 거래를 가장한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등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휴스템코리아는 투자금을 2.6배 부풀린 가상 자산으로 배당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회장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고유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