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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대통령·與 반대하는 특검은 위헌적”...尹, 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예고 [대통령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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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권 행사 뜻 분명히 밝히며
“국회가 특검 하니마니 결정 안될 말”
“아내 충분히 수사…불법 나오면 조치”


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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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일 “특검 하니 마니 국회가 결정해서 국회가 사실상 특검 임명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 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또 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생각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을 수사할 특검법에 대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가족과 주변의 일에 대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걸 못할거면 대통령 그만둬야 한다. 검찰총장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면서 “그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발동할 것이며,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것이냐 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삼권분립의 본질인 행정권한의 고유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서 대통령이 이거를 국민들에게 수사를 통해 해야된다고 판단을 할 때에는 대통령의 지시로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를 지명한다”면서 “일반 연방검찰에 (권한을) 주진 않고 별도 특별검사 임명하는데, 과거 이란 콘트라 사례 같은 경우에, 미국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은 국회가 특별검사로 수사해야되지 않느냐는 결의 하게 되면 임명할지말지는 법무부장관이 판단하고, 워싱턴D.C. 고등법원에서 검사를 임명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도 이 법이 3권 분립 위반 논란이 있었다고 윤 대통령은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면서 “특별검사의 업무도 사법업무”라고 했다.

지난정부에서 이미 충분히 수사한 사안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그야말로 지난 정부 때는 별건의 별건을 수도 없이 이어가면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 조사했음에도 기소를 못하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김 여사 관련 불법이 나오면 공직자로서 분명한 조치를 취할 뜻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제 아내가 어떤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면, (사랑하는 아내지만 제 신분이 변호사면 제 아내를 보호 해줘야 할 것이지만) 근데 제가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고 하면 그건 할 수 없다”면서 “이건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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