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달 갑작스러운 한도 축소 방침으로 혼선을 빚었던 디딤돌대출이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도가 축소됩니다.
시중 은행들도 대출 옥죄기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 대출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방공제 면제를 중단하면 경기도 과밀억제권역에서 5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가능 금액은 현행 3억 5천만 원에서 3억 2백만 원으로 약 5천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또 수도권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를 살 때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건부 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겁니다.
지방 아파트와 전국의 빌라 등은 기존 요건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헌정/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이번 관리 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적용하고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도 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번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조치로 대출액이 내년에는 3조 원, 내후년부터는 5조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의 대출 관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어제(6일)부터 전체 비대면 대출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고, 기업은행과 우리은행도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등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MBC뉴스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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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 기자(parkyi75@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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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갑작스러운 한도 축소 방침으로 혼선을 빚었던 디딤돌대출이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도가 축소됩니다.
시중 은행들도 대출 옥죄기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 대출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대출을 받을 때 '방공제' 면제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방공제 면제를 중단하면 경기도 과밀억제권역에서 5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가능 금액은 현행 3억 5천만 원에서 3억 2백만 원으로 약 5천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또 수도권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를 살 때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건부 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겁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가 다음 달 1일까지고 입주 예정이 내년 6월 이전이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방 아파트와 전국의 빌라 등은 기존 요건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헌정/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이번 관리 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적용하고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도 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조치로 대출액이 내년에는 3조 원, 내후년부터는 5조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의 대출 관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어제(6일)부터 전체 비대면 대출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고, 기업은행과 우리은행도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등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한 달 새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2조 원 가량 폭증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출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오는 1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2금융권의 대출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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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2-78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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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 기자(parkyi75@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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