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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증선위, 나스닥 상장한다며 허위·과장 홍보한 업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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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스닥(NASDAQ) 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과장된 내용의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한 업체와 해당 업체 경영진에 대해 금융 당국이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제18차 회의를 열고 해당 혐의를 받는 A사와 A사의 최대주주·대표이사 등에 대해 부정거래 행위 및 증권신고서 제출 위반으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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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국내 대형증권사가 나스닥 공모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허위사실 및 기업가치·예상매출액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풀린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기관투자자가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홍보했다.

등록신고서 등 미국 SEC 공시서류에 공모자금 대부분을 회사 주요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허위 기재한 사실도 적발됐다. 실제로는 기존 부채를 상환하거나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모집 활동을 할 수 없지만, A사는 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에서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A사 주식 취득 청약을 권유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나스닥 상장 전에 장외거래로 취득한 주식은 상장 즉시 장내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며 "나스닥시장은 상장기준을 차등화해 세 가지 등급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스닥시장에는 글로벌 셀렉트 마켓, 글로벌 마켓, 캐피탈 마켓의 세 가지 등급이 있다. 캐피탈 마켓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이 자본 조달을 목적으로 상장하는 시장으로 자기자본이 적거나 순이익이 낮은 기업도 상장할 수 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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