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제18차 회의를 열고 해당 혐의를 받는 A사와 A사의 최대주주·대표이사 등에 대해 부정거래 행위 및 증권신고서 제출 위반으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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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국내 대형증권사가 나스닥 공모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허위사실 및 기업가치·예상매출액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풀린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기관투자자가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홍보했다.
등록신고서 등 미국 SEC 공시서류에 공모자금 대부분을 회사 주요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허위 기재한 사실도 적발됐다. 실제로는 기존 부채를 상환하거나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모집 활동을 할 수 없지만, A사는 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에서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A사 주식 취득 청약을 권유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나스닥 상장 전에 장외거래로 취득한 주식은 상장 즉시 장내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며 "나스닥시장은 상장기준을 차등화해 세 가지 등급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스닥시장에는 글로벌 셀렉트 마켓, 글로벌 마켓, 캐피탈 마켓의 세 가지 등급이 있다. 캐피탈 마켓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이 자본 조달을 목적으로 상장하는 시장으로 자기자본이 적거나 순이익이 낮은 기업도 상장할 수 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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