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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 범위 넓힌다···플렛폼도 방치하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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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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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딥러닝·페이크 합성어)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홍보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다.

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엔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다만 딥페이크 성범죄 자진 신고자에 대해선 형량을 감면해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각 부처별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이미 일부 높인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완료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편집·유포 형량도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7년으로 올렸다. 여성가족부도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한 협박 처벌 수위를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강요 처벌 수위는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정부는 플랫폼사업자의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픈채널 접속 링크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접속을 유도하는 것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 및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에 해당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텔레그램, 네이버, 메타 같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치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콘텐츠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선 차단 후 심의’ 조치할 수 있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선다. 성범죄물 삭제는 요청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여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하고 사업자에 삭제 요청을 발송하는 등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교육부는 예방교육 및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예방 교육이 진행되는 초등학교 실과 수업 시간을 17시간에서 34시간으로, 정보 수업 시간을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늘린다. 이달 안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도 초·중·고, 대학, 학부모, 교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교재도 이달 안에 개발을 끝내고 다음 달까지 교사 대상 연수를 추진한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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