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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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진행된 송 대표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대표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등 총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사람이었음에도 자신의 공적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고 청렴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자신의 정치적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했고 법인의 기부를 유도해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탈피하는 등 탈법적 수단을 사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4일 구속기소됐다.
또 송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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