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카카오 김범수 보석 취소해달라" 법원에 항고...석방 일주일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檢, “이례적 단기간 석방”

조선일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수감됐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고 있다./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M엔터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항고했다. 김 위원장의 보석이 인용된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6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한 재판부에 보석 결정 취소를 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죄증이 매우 무겁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등 피고인이 도망의 염려가 있는 점, 향후 증인신문 예정인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농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고 사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구속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데, 구속 후 아무런 사정변경 없이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피고인을 석방한 점에서 형평성이 침해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도 “구속 기간 내 핵심 증인 신문이라도 진행해 외부적 압력과 방해 요소가 적은 환경에서 사안의 실체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김 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하며 보증금 3억원 남부를 명령했다. 김 위원장이 구속된지 101일 만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도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