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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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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복궁 낙서 배후 ‘이 팀장’ 범죄수익 은닉 기소···8500만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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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강모씨가 지난 5월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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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복궁 담장 낙서’ 배후로 지목된 일명 ‘이 팀장’과 자금세탁범 등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 6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30)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범죄수익을 세탁해 전달한 자금세탁범 3명도 같은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를 ‘바이럴 마케팅(입소문 광고)’ 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A군(18)과 B양(17)에게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 등에 스프레이 래커로 사이트명이 기재된 문구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훼손된 경복궁 담장 복구비만 약 1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강씨는 범죄수익이 크지 않고, 보유 중인 자산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포렌식 정밀 분석, 계좌·가상자산 추적 및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한 대가로 받은 2억552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세탁하려고 했다. 강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자금세탁범들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도박 광고비를 이체받도록 했다. 자금세탁범들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상자산을 매입해 강씨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검찰은 강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가상자산 개인지갑에서 2500만원 상당의 가산자산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몰수보전했다. 주거지 압수수색과 가상자산 추적으로 강씨가 보유하고 있던 5500만원 상당의 자산도 몰수보전했다. 자금세탁범의 주거지에서 500만원 상당의 골드바도 압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지난달 강씨와 자금세탁범 일당은 모두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죄수익의 환수는 종국적 정의 실현이자 범죄예방의 첫걸음”이라며 “향후에도 자금세탁범죄를 엄단함과 아울러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씨의 첫 공판기일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는 13일 열린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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