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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경복궁 낙서 사주 ‘이팀장’ 자금세탁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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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도운 일당 3명도 함께 기소

코인‧골드바…범죄수익 8500만원 확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는 자신이 운영하던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에 낙서할 것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를 자금세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의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데 가담한 일당 3명도 함께 기소됐다.

조선일보

지난해 12월 10대들에게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팀장' 강모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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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강씨를 지난 6월 19일 구속 기소한 뒤, 7월부터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벼락을 복원하는 비용으로 1억3000만원가량이 들었는데, 강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이 크지 않다”며 “보유 중인 자산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강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가상자산을 추적했다. 그 결과 강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핫월렛(Hot-Wallet)에 25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들어있는 것을 찾아냈다. 이외에도 주거지 압수 수색 등을 통해 강씨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 5500만원 및 시가 5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압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범 3명의 존재도 드러났다. 강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자금세탁범들을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수료를 받고 강씨의 자금을 세탁해 전달해준 혐의가 적용됐다. 강씨가 세탁을 의뢰한 범죄 수익은 2억5520만원가량이라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강씨와 자금세탁범 일당이 모두 혐의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10대 임모군과 김모양에게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 서울경찰청 담장 등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사이트명이 기재된 문구를 낙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이팀장’으로 활동하며 임군에게 접근해 “낙서를 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영상 공유 사이트에 영화 등 타인의 저작물 2368개, 음란물 931개, 불법 촬영물 9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개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다가 서울경찰청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주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1원의 수익도 얻지 못하도록 자금세탁범죄를 엄단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씨의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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