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4일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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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연인을 사상케 한 ‘마세라티 뺑소니 사건’ 운전자가 첫 재판부터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할 방침이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마세라티 뺑소니 차량 운전자 김모(32)씨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오모(33)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해 20대 연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연인 중 여성이 숨지고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김씨가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오씨는 서울 등 지역에서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도 출석하지 않았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의 첫 재판 불출석에 대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아 구인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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