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콜 몰아주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카카오·카모 연이틀 압수수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콜 차단·몰아주기’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 및 카카오모빌리티(카모)에 대해 검찰이 연이틀 압수수색에 나섰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모 사무실 등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검찰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달 2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와 카모는 소속 가맹 기사에게만 전속으로 호출을 제공하는 카카오T블루 플랫폼을 통해 택시 호출을 몰아주거나,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를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 경영진의 인지 및 관여 여부도 함께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했다. 또 콜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도 27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