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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中 무비자 방문이라도 '이것'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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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일반 여권만 무비자 대상…친지집 체류시 임시 거주등록 해야
노컷뉴스

일반여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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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국으로 지정한 가운데 주중 한국대사관은 6일 무비자로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 국민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공지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한시적인 비자면제 시행 대상 여권은 일반여권만 해당되며,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통상 일반 국민들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은 일반여권이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발급되는 비전자여권이다.

다음으로 무비자 대상 방문목적은 비즈니스, 관광, 친지방문 및 경유 등에 한정되기 때문에 취업, 취재, 유학, 공연 등 여타 목적 방문 시에는 관련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시행 초기 임을 감안,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무비자 입국시 입국 목적 및 체류기간 소명,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중국 체류 시 연락처(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대사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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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이후 필요한 주숙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는 호텔 체류시 호텔측이 자체 처리하지만, 중국 내 친인척 또는 지인 거주지 체류 시에는 관할 파출소를 직접 찾거나 전용 앱을 통해 반드시 주숙등기를 해야한다.

또, 과거 중국 내 처벌 또는 추방 경력이 있을 경우, 무비자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다.

대사관은 특히 중국 내 시행 중인 개정 반간첩법과 관련해 대사관의 반간첩법 관련 공지를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 여권 소지자는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때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기한은 한시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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