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이혼 1년 만에 전 남편의 유흥 업소 출입을 폭로한 이유를 밝혔다. [사진출처 =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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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이혼 1년 만에 전 남편의 유흥 업소 출입을 폭로한 이유를 밝혔다.
율희는 5일 방송된 TV조선 ‘이제 혼자다’에 나아 갑자기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최민환의 유책 사유를 밝힌 이유와 그 후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혼 1년 전 상대방의 유책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으니 이겨낼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율희는 “이겨내지 못했다고 느낄 때 서로의 골이 깊음을 알았고 서로를 위해 이혼하자고 결정했다”며 “이후 아이들 문제를 너무 고민했다. 친정과 시댁의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컸기에 아이들의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겼다”고 말했다.
이후 율희는 아이 셋을 두고 온 엄마로 악플에 시달렸다. 이에 율희는 “저에 대한 이미지가 제가 실제 살아온 엄마로서의 삶과 다르다는 것에 속상했다”며 “그것 때문에 ‘이제 혼자다’ 출연을 결심했다”고 했다.
엄마로서 책임을 저버린 적 없고 아이들을 버린 적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그는 강조했다.
전 남편 최민환의 업소 출입 등을 폭로한 것에 대해 율희는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진짜 밝히고 싶지 않았다”며 “양육권을 맡기고 나온 것도 1년 동안 사실 너무 힘들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 제가 아이들을 데려온다고 했을 때 이혼 관련 지식이 없었다”며 “그냥 지치고 괴롭고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 한없이 무섭고 작아질 수 밖에 없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런 와중이 ‘아무리 그래도 정신차려 노력해서 소송했다면 이런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는 댓글을 봤다”며 “‘아이들도 엄마 옆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란 글을 보고 후회도 하고 많이 반성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율희는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소송을 결심하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변호사는 “23년 12월에 이혼했으면 1년이 안됐다”며 “위자료 청구는 이혼 3년내 가능하고 재산 분할도 이혼 2년 내에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육권은 율희 씨가 안정적인 주거가 있는지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를 본다”며 “양육자의 경제적 상황과 전 배우자의 양육비 지원가지 다 보고 법원에서 판단한다”며 쉽지는 않은 상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양육권 변경소를 내자고 했다. 율희는 “긴 싸움이 되더라도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다”고 다짐했다.
2018년 결혼 최민환과 결혼한 율희는 슬하에 아들 하나와 쌍둥이 딸을 뒀지만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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