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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재명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 교사죄 되나" 재차 무혐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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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에는 재판부에 직접 피고인 진술서 제출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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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다시 한번 무죄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전날(5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위증교사 기소 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고 반문하며 "검찰이 재판 마지막까지 이 통화파일을 숨겼는데, 검찰에 유리했으면 숨겼을까"고도 했다.

이 대표는 직접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A4 용지 16장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피고인 진술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의사나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서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은 위증·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검찰은 "위증은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위증해 달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김진성 씨가 '맞춰서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길래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하는 검찰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사건이다.

만약 이 대표가 유죄로 인정돼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 중 하나라도 확정을 받으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25일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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