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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명태균 8일 검찰 출석…대검, 늑장수사 비판에 검사 4명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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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오는 8일 오전 10시 불법 여론조사 및 돈거래 의혹과 관련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명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세비 약 9000만원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씨 조사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수사를 의뢰한 뒤 2월 조사에 이은 두 번째 조사다. 검찰은 명씨를 상대로 김 전 의원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세비를 받은 이유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실시한 배경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히 세비 9000만원을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에게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요청한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명씨 소환조사를 앞두고 검찰은 수사팀 인력을 보강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기 위한 체제 정비에 나섰다. 창원지검은 지난달 대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에서 공안 담당 검사를 각 한명씩 파견받아 현재 총 7명의 검사가 수사 중이다. 이에 더해 대검찰청은 부산지검·울산지검·서울동부지검 등에서 4명의 검사를 추가 파견키로 했다. 2019년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특별수사단’의 검사가 9명이었던 걸 고려하면 사실상 특별수사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검찰의 대규모 수사 인력 보강은 ‘늑장수사’란 여론의 비판 때문이다. 창원지검은 당초 명씨 사건을 소속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지난 9월 초 형사4부로 옮겼다. 수사팀은 지난 9월 30일 경기도 고양과 경남 창원·김해에 있는 김 전 의원과 명씨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본격 수사에 나선 지 한 달밖에 안 됐다. 그 사이 녹취록 제보와 국정감사 증언이 이어지며 의혹은 윤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한 이슈로 커졌다.

다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녹음된 시점은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 취임 이후에는 재임 동안 불소추 특권으로 보호받는다. 영부인의 경우 불소추 특권 등은 없지만, 공무원이 아니라 정치자금법·선거법 등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야권에서는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 승리 후 돈을 받고 이듬해 총선에서 공천을 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수뢰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2020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원=안대훈 기자, 양수민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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