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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정장선 평택시장 ‘제3자 뇌물’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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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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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코센터 사업 과정에서 자신의 측근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정장선 평택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5일 정 시장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센터 관리·운영을 맡은 ㄱ사의 자회사에 자신의 측근인 ㄴ씨와 행정·문화 관련 용역을 체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게 하는 경우 적용된다.



경찰은 용역을 준 ㄱ사 자회사 전 대표 등 관계자들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용역을 따내 이득을 얻은 ㄴ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방조 혐의를 적용해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평택시청과 평택에코센터, ㄱ사 환경사업부, ㄱ사 자회사 전 대표 주거지, 정 시장 측근 ㄴ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ㄱ사의 자회사는 2015년 1월 평택에코센터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을 주도했다.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에 있는 평택에코센터는 경기 평택시와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면적 5만8000㎡ 규모의 국내 최대 환경복합시설이다. 정 시장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최근 1년 동안 저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고발이 있었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어떤 의도를 갖고 저를 괴롭히기 위해 이뤄진 것“, “결백을 분명히 밝혀 나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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