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 시민·대학생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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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성 동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강모(31)씨에 대해 5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박은혜)는 강씨의 범행이 약 1년 9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있었고, 강씨가 주범 박모(40)씨의 음란물 유포 및 공유 사실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11명 중 3명뿐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와 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대 동문 12명 포함 여성 61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 2034개를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 등으로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지난달 30일 박씨에게는 검찰 구형량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강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했으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6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가 항소하면 원심의 형이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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