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안 통과 후
첫 치아 보험 사기, 검찰 송치
강서경찰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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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거액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탄 고객과 이를 유도한 보험 설계사 등 일당 100여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험설계사 32명, 고객 111명, 병원 관계자 3명 등 총 14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설계사들은 수년에 걸쳐 고객이 과거 병력을 은폐하고 불법으로 보험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객이 거액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가도록 하거나, 치료 받은 항목을 부풀려 청구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들은 이미 치과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 이들은 설계사들이 알려준 병원에서 가짜 서류를 발급받은 후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입은 보험 업체는 라이나생명 등이며, 피해 금액은 23억원대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처음 검찰에 넘겨진 치아 보험 사기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 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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