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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군 장교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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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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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5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청구된 30대 후반 A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춘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화천에 왜 유기했느냐", "(피해자) 휴대전화는 왜 버렸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나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도 침묵하는 등 끝내 피해자 측에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약 10분 동안 이뤄진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달 2일 오후 2시 45분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문 감식과 디옥시리보핵산(DNA) 감정을 통해 B 씨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분석·피해자 가족 탐문 끝에 A 씨를 특정, 3일 오후 7시 12분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30대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 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부대 인근의 철거 예정 건물에서 직접 준비해온 도구들로 혈흔 등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시신을 훼손했으며, 10여 년 전 근무한 경험이 있는 화천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유기할 때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또 범행 뒤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휴가 처리해달라"며 결근을 통보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B 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휴대전화를 껐다 켜는 수법으로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심지어 B 씨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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