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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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하이브와 4월부터 공개 대립 중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최근 항간에 나도는 소문을 전면 부인했다.
민 전 대표는 5일 공식입장을 내어 "제가 '누군가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했다' '누군가와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투자업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특정 회사명이 언급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이는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곳과도 접촉하거나 의견을 나눈 적이 없음을 확실히 밝힌다"라며 "행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거나 하이브가 또 다른 시비 소재로 악용할 것을 우려하여 헛소문을 원천봉쇄하고자 입장을 분명히 전하는 것이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라고 알렸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김영대 음악평론가와 함께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오늘도 제가 엉뚱생뚱한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 하이브에서 하는 루머라더라.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 루머"라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에 대한 루머를 막 퍼뜨린다는 거다. 제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많이 받는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8월, 어도어 이사회가 김주영 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해 민 전 대표는 대표 자리에서 해임됐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라며 이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절차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 하이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냈다. 민 전 대표는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린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라며 다시 한번 재선임을 요구했으나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이를 부결했다.
다음은 민 전 대표가 5일 낸 입장 전문.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5일 밝힌 입장문 |
안녕하세요. 민희진입니다. 최근 저에 관한 근거 없는 소문들이 돌고 문의가 있어 부득이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기자 제보를 통해 들은 여러 소문 중, 특히 제가 '누군가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했다' '누군가와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투자업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정 회사명이 언급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이는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언급된 회사 외에도 어떠한 곳과도 접촉하거나 의견을 나눈 적이 없음을 확실히 밝힙니다. 행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거나 하이브가 또 다른 시비 소재로 악용할 것을 우려하여 헛소문을 원천 봉쇄하고자 입장을 분명히 전하는 것이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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