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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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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콜 몰아주기‧차단 의혹'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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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5일 오전부터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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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카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5일 오전부터 카카오 본사와 카모 사무실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카모는 일반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호출료가 있는 ‘가맹호출’을 몰아주기 위해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T의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우티와 타다 등 경쟁 가맹택시에게 호출료가 없는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의혹도 제기됐다. 택시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경쟁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호출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카모에 지난해 2월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271억2000만원, 지난 10월 콜 차단 의혹에 대해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 수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콜 몰아주기 의혹을 고발하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피해와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콜 차단 의혹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이 동시에 이뤄졌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면서도 “지난 2월 콜 몰아주기 과징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콜 차단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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