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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토)

'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군 장교 구속심사…끝내 사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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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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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화천 시신 훼손 유기 사건 피의자가 조사를 위해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오늘(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 A씨는 오늘 오전 10시 45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춘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마스크에 모자를 눌러쓴 A씨는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화천에 왜 유기했느냐", "(피해자) 휴대전화는 왜 버렸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나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도 침묵했습니다.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호송차에 오를 때까지도 끝내 피해자 측에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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