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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는 보통 17세에서 25세 사이에 나는 마지막 어금니로, 턱뼈 뒤쪽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종종 문제가 발생하는 치아입니다. 특히 매복된 사랑니는 주변 치아에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죠. 발치가 필요할 때는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요. 그 이유는 '하치조신경 마비'와 같이 발치 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 때문입니다.
사랑니 발치 후 감각 이상과 하치조신경 마비란?
사랑니 발치 후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중 하나는 하치조신경 마비입니다. 하치조신경은 턱뼈를 따라 지나가며, 이 신경은 아래쪽 입술, 턱, 잇몸의 감각을 담당합니다. 사랑니의 뿌리가 하치조신경과 가까운 경우, 발치 과정에서 이 신경이 손상될 수 있어 발치 후 입술, 턱, 혀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이상 감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치조신경과 가까이 있는 사랑니를 발치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발치 후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대개 일시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영구적으로 지속될 위험도 있습니다. 하치조신경 마비가 발생하면 입술이나 턱 부위의 감각이 무뎌지거나 찌릿한 느낌이 지속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니 발치 시 구강악안면외과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사랑니 발치는 간단한 치료로 보일 수 있지만, 매복 사랑니나 신경과 밀접하게 위치한 사랑니의 경우 수술적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를 찾으면 턱뼈와 신경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X-ray나 CT 스캔을 통해 신경의 위치와 사랑니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발치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신경 손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복잡한 사랑니 발치 수술을 보다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매복된 사랑니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경우, 일반 치과에서 발치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수술적 발치가 필요합니다.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는 이러한 수술적 발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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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은?
사랑니 발치 과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마취를 시행하여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그 후 X-ray를 통해 사랑니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한 후, 잇몸을 절개해 사랑니를 노출시킵니다. 사랑니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이를 분리, 절단하거나 통째로 뽑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처 부위를 꿰매는 봉합 과정을 거치며, 실밥은 대개 1~2주 후에 제거합니다.
사랑니 발치 후에는 통증과 부기, 출혈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화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랑니 발치 후 주의사항은?
사랑니 발치 후에는 빠른 회복과 합병증 예방을 위해 주의할 점이 여럿 있습니다. 보통 발치 후 2개월 내로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만, 그때까지는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지킬 것을 권합니다.
△발치 후 1.5시간 동안은 출혈이 멈추도록 거즈를 물어야 합니다.
△마취가 풀릴 때까지 혀나 입술을 깨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3일간 진통제와 소염제를 복용합니다.
△발치 후 2일 동안은 냉찜질을 10분씩 반복하여 붓기를 줄입니다.
△발치 부위를 제외하고 양치질을 하면서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발치 후 1주일 동안은 사우나·찜질방 이용, 음주, 흡연, 딱딱한 음식 섭취, 빨대 사용 등 구강 내에 압력을 높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발열, 출혈 등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즉시 병원에 방문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잘 지킨다면 통증과 부기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니 발치는 구강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지만, 하치조신경 마비와 같은 감각 이상이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에게 사랑니 발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매복 사랑니나 신경과 인접한 사랑니는 복잡한 수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글 = 하이닥 의학기자 조성웅 원장 (치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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