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발생 1주년을 이틀 앞둔 지난 2023년 1월 9일 철거 준비작업 중인 공사현장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김영근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붕괴사고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정아이파크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관계자 등 1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201동 최상층인 39층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36~38층 동바리(가설 지지 기둥)를 미설치하고 공법 변경, 콘크리트 품질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하청업체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산 측 현장소장 A(52)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현재는 퇴사한 전 대표이사 B(61)씨와 현산 전 건설본부장 C(57)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콘크리트 타설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는 징역 5~10년, 감리업체 소속 현장 감리와 총괄 감리 등 3명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현산에는 10억원, 타설 하청업체는 7억원, 감리업체에는 1억원 등의 벌금형도 구형했다.
검찰은 “현산은 지난 2021년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건물 붕괴사고를 낸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붕괴 사고를 냈다”며 “이번 사고는 시공사·하청업체·감리업체 등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총체적인 부실 공사, 안전관리 감독 부재로 비롯된 인재”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산 측은 최후 변론에서 “하청업체가 하중지지(필러) 동바리를 무단으로 철거했고, 설계변경은 구조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는 “현산의 지시를 받아 동바리를 해체해 업무상과실 책임이 없고 설계변경도 현산과 협의했다”고 했다. 감리업체도 “감리 과정에 구조 검토를 요구했으나 시공사인 현산이 묵살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첫 재판이 열린 뒤 약 2년 6개월 동안 법정공방을 벌이며 장기화됐다. 화정아이파크는 올해 연말쯤 상가층을 제외한 주거층 철거를 마무리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27년 12월까지 재시공을 마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