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관련 현수막. 한겨레 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불법대부업자로부터 압수한 수십억원이 피고인들에게 반환되는 걸 막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팀장 김지영 부장검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부지부와 협력해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압수한 현금 등 22억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0월 연 1000%의 고금리로 약 160억원의 불법 이익을 챙긴 대부업자 2명을 기소하며 법원에 압수물 22억원에 대한 몰수·추징을 요청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압수물이 해당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증거가 없어 몰수할 수 없으며, 초과이자는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야 해 추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몰수·추징 기각 결정이 확정될 경우 22억원이 피고인들에게 반환돼 고액의 초과이자를 납부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전탐팀을 꾸리고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전담팀은 지난 7∼10월 고액의 초과이자를 지급한 피해자 1500여명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가압류신청’ 등 보전조처 방법을 안내했다. 이 가운데 피해자 200여명(피해액 합계 15억원가량)은 직접 면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부지부(공단)에 인계해 법률상담과 공익소송을 진행토록 했다.
공단은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 41명을 대리해 대부업자의 압수물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과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추가로 40여명을 대리해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공단 소송대리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120여명은 법률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몰수·추징 기각에도 불구하고, 초과이자를 납부한 피해자들에게 압수물에 대한 권리행사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사금융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