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 제기 법률 위반”
일부 회원들이 마약 투약, 유통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 연합 동아리의 활동 모습./서울남부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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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4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대마) 등의 혐의를 받는 염모(31)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염씨는 마약류 취급·매매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염씨 측 변호인은 “마약류 취급·매매 혐의를 인정한다.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수에서만 있었던 행동으로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법상 마약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일부 공소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
염씨 측 변호인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시한다”며 “(마약 등) 일정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없는 범죄”라고 했다.
검찰의 마약수사권은 2021년 1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법안이 시행되며 대폭 축소됐다. ‘검수완박’ 이후 검찰은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었다.
지난 2022년 9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는 마약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원상 복구해 마약류 가액의 제한 없이 ‘밀수’와 ‘유통’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마약 소지, 보관, 투약 등의 범죄는 여전히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앞서 염씨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들이 포함된 수백 명 규모의 동아리에서 간부로 활동하며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 및 유통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염씨는 2021년 이른바 ‘인싸(잘나가는 대학생)’들의 친목 동아리를 만들었다. 이듬해 12월부터 동아리에서 마약에 손을 대며 액상대마에서 케타민·사일로사이빈(환각 버섯)·필로폰 등으로 점차 강도를 높여 나갔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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