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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범인들에게 되돌려줄 뻔했던 22억원, 검찰이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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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서부지검./사진=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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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압수한 22억원으로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2년 11월 불법 대부업자 A씨를 구속기소 하고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발견된 현금 등 범죄 수익 22억원은 압수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약 1280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2200여명으로부터 2200여회에 걸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약 160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연 1000%에 달하는 살인적 이자율로 피해자들로부터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죄 수익에 대해 몰수·추징 신청을 했으나 1심 재판부는 압수물이 범행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어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초과 이자 역시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야 해 추징도 기각됐다. 2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불법대부업 범죄 수익이 범죄자들에게 돌아가 고액의 초과 이자를 납부한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 방안을 찾았다.

검찰은 15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피해자 200여명을 직접 면담하고 추가 피해자 1500여명에게 개별 전화해 압수물 22억원에 대한 보전 조치 등을 안내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고금리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등 악순환에 빠졌다는 진술을 듣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해 법률 상담을 받도록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 41명을 대리해 압수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피의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추가 피해자 40여명을 대리해 추후 공익소송을 실시하고 120여명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와 함께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확립해 범죄 동기를 원천 차단하는 등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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