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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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교도관들의 재소자 집단 폭행 사건의 책임을 물어 대전교도소장과 보안과장을 직위해제했다.
법무부는 4일 “지난 10월18일 발생한 대전교도소 직원 집단 수용자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교도소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문책성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교도소의 50대 남성 재소자가 출소 두 달을 앞두고 교도관들로부터 폭행당해 응급실에 호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재소자는 갈비뼈 등이 부러지고 내장이 파열되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직후 대전지검의 지휘 아래 대전지방교정청과 대전교도소 특별사법경찰팀이 합동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폭행에 가담한 교도관들은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위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직원 인권 교육 등을 통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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