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5 (수)

선거인에 30만 원 건넨 인천 모 체육회장…1심 당선무효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인천 한 체육회장이 2년 전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선거인에게 몰래 줬다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구청 체육회장 A(62)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체육회장 선거를 앞둔 2022년 12월 인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선거인 B 씨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상가 음식점에서 B 씨를 만난 뒤 5만 원짜리 6장을 몰래 줬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체육회장 후보자는 제한된 기간에 기부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A 씨는 당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현재까지도 직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판결로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B 씨에게 현금 30만 원을 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발생 후 선관위에 자진 신고한 B 씨의 진술이 일관돼 믿을 수 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B 씨는 피고인이 준 현금을 봉투에 넣어 따로 보관해 뒀다"며 "B 씨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꾸며서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속한 체육회는 매년 예산이 3억 원을 넘을 정도로 적지 않아 회장에게 높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