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판결 직후 풀려나…檢 양형부당 항소
배우 한소희 자료사진.(뉴스1 DB)ⓒ News1 권현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원주=뉴스1) 윤왕근 기자 =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다수의 불법 도박장을 열어 운영한 혐의로 처벌 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최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신 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강원 원주와 울산 등에서 영리목적으로 7곳의 도박장소를 개설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사이트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넘겨받아 속칭 '매장'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했다.
신 씨는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매장'을 개설, 이 사건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매장'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 중 일정 비율과 잃은 금액의 일부를 합친 돈을 챙겨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 지난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신 씨가 벌금형 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지난 9월 구속됐던 신 씨는 판결 직후 풀려났다.
다만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wgjh654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