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양도소득세는 부과 안 돼
英 왕실 “법률·규제 준수하고 있다”
英 왕실 “법률·규제 준수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열린 영국 국왕 생일 기념 군기 분열식에서 찰스 3세 국왕 부부와 윌리엄 왕세자 가족이 버킹엄궁 발코니에서 군중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영국 왕실이 사유지에서 막대한 임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찰스 3세 국왕과 윌리엄 왕세자를 비롯한 영국 왕실이 국민건강보험(NHS)·공공기관으로부터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임대료를 받고 있다. BBC는 “국왕·왕세자 사유지가 공공기관이나 자선단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국왕 사유지(랭커스터 공작령)와 왕세자 사유지(콘월 공작령)에서만 최소 5000만파운드(약 900억원) 임대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 왕실 사유지는 △다트무어 교도소 임대(3750만파운드·약 700억원) △구급차 보관 창고(1140만파운드·약 200억원) △군함·선박 급유시설(100만파운드·약 18억원) △주립학교 건물 △유료 교량 등 공공기관과 계약이 맺어져 있다.
문제는 왕실 사유지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토지·자산을 매각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영국 왕실은 잉여금에 대해선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법인세·양도소득세를 피해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댐 호지 전 공공회계위원장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으면서 상업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왕실 측은 영국 법률·규제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콘월 공작령 대변인은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다는 약속과 함께 상업적 의무를 가진 사유지”라며 “책임감 있고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