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부동산 이모저모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이럴려고 청약저축 납입액 올렸나? 주택기금 활용 '이중 잣대'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잘못 들었나 싶었다. 정부가 올해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주택도시기금(주택기금) 등에서 16조 원을 동원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하나, 이들 기금은 각각 분명한 목적이 있어 수십 년을 모아온 돈이다. 외평기금은 환율 방어 및 외환 시장 안정에, 주택기금은 국민 및 임대 주택 건설 자금과 개인의 주택 구입 자금 등을 지원해 주택 시장 안정에 쓰일 자금이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8 leehs@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돈을 '세수 펑크'를 메우는 데 쓰겠다고 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역대급 세수 손실을 기록하자 외평기금을 헐어 쓴 데 이어 올해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주택 청약을 위해 수십 년간 차곡차곡 납입한 국민의 돈을 모아 놓은 주택기금까지 손을 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수장하고 있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의 변명이 가관이다. 이들 기금의 여유 재원이 충분하고 세수 부족분에 활용해도 주택기금의 건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 장관은 주택기금을 청약 통장 자금에서 가져오는 돈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주택기금에는 국민주택채권을 판매한 돈도 있지만 분명 국민들이 낸 청약저축 납입 금액도 포함돼 있다. 이 중 청약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20%에 달한다. 기재부가 주택기금의 세부 항목을 분류해 놓고 주머니가 다른 돈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선 주택 청약을 위해 매달 내는 돈이 주택기금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인식한다.

기업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법인세를 깎아주고 각종 선심성 세제 혜택을 줄 때는 언제고 '나라 곳간'이 비게 되자 이 뒷처리를 '국민의 쌈짓돈'으로 메우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 준 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원된 외평기금의 투입이다. 이 같은 선례가 있다 보니 내년에도 세수 손실이 난다면 또다시 주택기금을 투입하는 결정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주택기금의 동원을 두고 정작 이를 관리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조용하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눈치를 살피는 것인지 별다른 목소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주택기금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 구제' 자금으로 활용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절대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일갈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당시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 통장을 기본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이 적어도 1조 원 이상이 손실이 날 수 있다"면서 "언젠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주무 장관으로서 (기금을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 사용하는 일에) 절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택기금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동원할 경우 1조 원의 손실이 우려된다며 강한 어조로 반대했던 박 장관이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최대 3조 원을 가져오겠다는 기재부에겐 큰 소리 한 번 못 치는지 씁쓸하다. 정부의 기금 활용에 대한 '이중 잣대'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의 기금 활용 오남용 때문에 청약저축 납입액을 상향 조정한 것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1일부터 청약저축 월 납입액 인정 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한도 액을 높인 것은 1983년 청약 통장이 시행된 지 41년 만에 처음이다. 여기에 소득공제 한도도 올려주고 금리도 0.3%포인트(p) 올려 줬다.

얼핏 가입자 입장에선 저축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율과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납입액 상향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최대 월 인정액이 10만 원이던 것을 15만 원 더 내야 하니 말이다. 공공분양 당첨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무주택자라면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가입자는 부담이지만 정부 입장에선 재원이 더 쌓이니 기금 활용도가 커진다. 국토부도 기금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데, 기금 재원은 계속 줄고 있다는 점 때문에 월 납입액 인정 한도를 상향한 이유로 들었다.

'오비이락(烏飛梨落)' 격인지 모르겠으나 이번 청약저축 월 납입액 상향도 세수 손실을 메우기 위한 '빌드 업'이 아니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대목이다.

dbman7@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