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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영상] “車 잘못 없다”…뒤로 걷던 남녀, 살짝 부딪치고 2백만원 받았다가 2천만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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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한문철TV/ 매경닷컴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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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뒤로 걷던 부부가 횡단보도를 지나던 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난 뒤 보험금을 요구했다 2000만원을 손해볼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한문철 레전드 백스텝부부 고소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지난달 초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영상을 요약한 내용이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지난 2022년 3월21일 오후 4시쯤 서울 양천구 한 도로에서 차가 느린 속도로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지나고 있다.

이때 차 오른쪽에서 나란히 뒤로 걷고 있던 남녀가 나타난다. 남녀 2명은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지나며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해 뒤로 걷다가 차 뒷부분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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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 따르면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지만 남녀는 차 뒷부분에 부딪혀서 다쳤다고 보험처리를 요청했다.

남성은 차를 잡으려고 뛰어서 (운전자) 사무실까지 왔고 여성이 다리를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반 입원까지 했다.

부부 사이인 이들의 병원비 요구에 차주 보험사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합의를 권유했다.

보험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앞을 보고 가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이 없다”며 “따라서 피고들의 보행 형태는 손해배상책임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운전자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패소한 보험사는 항소했고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 당시 피고들을 봤지만 뒷걸음을 해 차 쪽으로 올 것을 인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또 피고들이 뒷걸음으로 횡단보도를 지나야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던 것도 아니었기에 운전자가 피고들 통행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섦여했다.

부부 측은 상고했으나 기각되며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소송에서 진 쪽은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피고들은 1심과 2심 모두 변호사가 있었기에 상고까지 비용까지 비용을 계산하면 대략 2000만원 정도 물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뒤로 걸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며 “앞으로 걸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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