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6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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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1억6500만원을 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7월8일 불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 김씨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까지다.
앞서 김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처음 구속됐다. 검찰의 추가 기소로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뒤 풀려났다.
이어 김씨는 석방 석 달 만인 지난해 2월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돼 같은 해 9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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